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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0) 전국 첫 '부모 안부 확인 대행 서비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2018-04-06 | 조회수 : 984

부산시 연말까지 시범 시행하고 내년 계속 여부 결정
홀로사는 부모와 연락이 안되면 콜센터에 도움 요청
통·반장 등이 부모집 방문해서 확인하고 자녀에게 통보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를 대신해 부모의 안부를 확인해 준다. 시범 시행이지만 반응이 좋을 것으로 보여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30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혼자 살고 계신 부모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홀로 생활하는 만 65살 이상 부모가 있는 자녀가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안심콜(1588-5998)로 안부 확인을 신청하면 상담원이 해당 지역의 지리에 익숙한 통·반장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연락한다. 통·반장 등은 홀로 사는 만 65살 이상 부모의 집을 방문해서 부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자녀에게 알려준다. 통·반장 등에게는 1건당 1만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서비스는 부산시를 대신해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365일 가동한다. 홀몸 노인과 거주지를 달리하는 자녀와 손자녀(직계비속), 직계비속 자녀 없으면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 및 배우자 등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자녀 등이 무료로 신청할 수가 있지만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가장한 범죄의 우려가 있고 부모가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원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lovesenior051.c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전자우편

(senior051@hanmail.net)과 우편(부산 중구 중구로 71, 가톨릭센터 7층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팩시밀리(051-462-2590) 등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부산의 만 65살 이상 홀몸노인은 14만5236명인데 전체 65살 이상 노인의 25.6%다. 부산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해서 반응이 좋으면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8388.html#csidx628727739e026758c07f695a2c22b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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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8388.html#csidx9e4806a4aa832628f048e9fcda38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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