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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응급) 긴급 재공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2020-03-17 | 조회수 : 2770

2020년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긴급 재공고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부산시 독거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 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317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

 

1. 모집분야

근무지

모집분야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부산시 중구 중구로 71, 7층 가톨릭센터

051-253-2590

구분

모집정원

급여

고용형태

복무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거점관리자

1

1,795,310

기간제 근로자

(채용일-12/31)

5

09:00~18:00

(8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인력 채용지침에 따름.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전산·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노인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대인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인 자 우대

- 운전 가능한 자 우대

3. 업무내용

- 시도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업무에 대한 지원

- 16·군 지역센터 업무지원

- 직무교육 및 현장지원

- 응급관리요원 간담회, 소방관계자 간담회 실시

- 재고관리 실무협의체 참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등 행정업무 지원

- 기타 독거노인 관련 업무 등

 

 

4. 구비서류

응시지원서 (사진 반드시 첨부하고 학력 및 1개월 이상 경력은 필히 기재)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병적사항 확인대상자는 초본도 함께 제출) (최종합격자)

경력증명서 (최종합격자)

면허증·자격증 사본 (최종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최종합격자)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5. 채용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

 

6. 채용일정

원서교부 및 접수 : 2020317() ~ 2020323() 18시까지 (7일간)

면 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일정 유선연락 함

 

7. 합격자 발표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해 유선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최종합격자에 한해 유선통보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센터 홈페이지 확인필수 http://www.lovesenior051.co.kr/

 

8.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사무실

(부산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원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가톨릭센터 7)

토일, 주말의 경우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9. 기타사항

채용공고 : 본 센터 홈페이지, 노인복지관협회, 복지넷, 부산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게시

제출서류에 대한 응시자의 반환청구의사를 이력서에 작성바랍니다.

미 청구 시 기관에서 관련법령에 의거 3년간 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인사관리 규정(2장 제7)에 의거 결격사유 조회 시 불합격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채용예정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서식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시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사자의 책임입니다.

기타 상세내용은 담당자 이영명(T. 051-253-25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간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가 기피 중에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자

10. 기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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