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어르신께 가족이 되어주세요!
후원금에 대해서는 개인후원자는 소득세법, 단체 후원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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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후원
- 일시적으로 5,000원이상
후원해 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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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후원
- 정기적으로 매월 5,000원이상
후원해 주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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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후원
- 독거노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후원해 주실 분
후원금 입금통장안내
계좌번호(개인후원) : 부산은행 101-2040-9798-07 (예금주: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관협회)
후원 시 유의사항
- 후원금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자는 소득세법, 단체 후원자는 법인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받으시려면 주민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